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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부터 바뀔 예정인 육아지원제도 I 난임치료휴가 I 임신기근로시간단축 I 출산전후휴가 I 배우자 출산휴가

 2025년 2월부터 바뀔 예정인 육아지원제도 I 난임치료휴가 I 임신기근로시간단축 I 출산전후휴가 I 배우자 출산휴가

시행시기 통과된 육아지원 3법의 시행시기는 “공포 후 4개월 뒤” 2025년 2월 중순 시행 예정 제도 현행 개정안 난임치료휴가 사용 기간 연간 3일, 유급 1일 연간 6일, 유급 2일 유급기간 최초 1일 최초 2일 휴가급여 신설 최초 2일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함) 비밀유지의무 신설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아니함 ** 2024년 11월 시행예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기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①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이후 ② 고용노동부령 유산, 조산 위험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 연차휴가 산정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출근한 것으로 간주 출산전후휴가 휴가 기간 단태아 90일 (다태아120일) 단태아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휴가급여 신설 미숙아 출산 시 40일 배우자출산휴가 휴가 기간 10일 20일 사용기한 및 방법 90일 이내 청구 120일 이내 고지 후 사용 분할횟수 1회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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