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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찾아온 10월 1일 임시공휴일 l 노동법적 유의사항 정리

 갑자기 찾아온 10월 1일 임시공휴일 l 노동법적 유의사항 정리

5인미만을 포함한 모든 회사가 10월 1일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 제55조 5인이상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 YES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주휴일(1항)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2항)을 유급휴일(법정휴일이라 함)로 정하고 있고, 공휴일에는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즉 임시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어, 10월 1일은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 NO 5인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은 적용되지만, 근로기준법 제55조2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5인미만사업장의 경우 10월 1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문장을 타이핑치면서 너무 싫어요.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이해하지만, 적어도 연차나 공휴일 관련된 부분만큼은 소기업근로자들도 보장받을수 있었으면 싶은데요 일용직, 단시간근로자에게도 10월 1일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8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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