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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근무시간면제한도 의결 내용 I 의결주문 원문 및 보도자료 소개 I

 교원근무시간면제한도 의결 내용 I 의결주문 원문 및 보도자료 소개 I

의결 내용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 의결 주문 ㅇ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5조의2,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2.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안) ㅇ 조합원 규모별 근무시간 면제 한도 조합원 규모* 연간 시간 한도 연간 사용가능인원 99명 이하 최대 800시간 이내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수 99명 이하 구간의 사용가능인원은 ‘최대 2명’으로, 조합원수 100명∼999명 구간의 사용가능인원은 ‘최대 3명’으로 정한다. 100명∼299명 최대 1,500시간 이내 300명∼999명 최대 2,000시간 이내 1,000명∼2,999명 최대 4,000시간 이내 3,000명∼4,999명 최대 9,000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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