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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업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비전업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첨부파일 1721631367997_155607.hwpx 파일 다운로드 2023다217312 임금 등 (타) 파기환송 [비전업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비전업 시간강사인 원고들이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정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강의시수’ 외 강의 준비나 평가 등 행정업무에 필요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적극) 가. 근로기준법 제18조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즉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정하면서(제1항),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