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대법원 판례 I 바지사장과 진짜사장 중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명령을 이행해야 할 사람은

 대법원 판례 I 바지사장과 진짜사장 중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명령을 이행해야 할 사람은

2024도1309 근로기준법위반 (마) 상고기각 [근로기준법 제111조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사용자’ 및 제111조의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개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그 법의 준수의무자인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는 노동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이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