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항소 판결에 불만족하는 경우라면 양 부부가 이혼할 경우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합의가 안되면 이혼 재판으로 회부하게 됩니다.
이혼 재판은 모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해야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고 상대방의 배우자 유책이 인정되면 이혼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책을 뒷받침할 증거자료가 확실히 있으면 재판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재판에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혼소송항소를 진행할 수..........
이혼소송항소 판결에 불만족하는 경우라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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