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외도이혼 청구해서 위자료 제대로 받아내야 서로 몰랐던 남녀가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한 뒤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 것은 요즘 같은 시기에는 매우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몇 년 되지 않아 애정 관계가 식고 타인과 바람으로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며, 이 때문에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법조계를 찾는 사람은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고령의 부부, 혼인 기간 20년 이상의 황혼이혼이 많아져, 수십 년 전의 배우자의 불륜을 이유로, 남편외도이혼을 청구하는 상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는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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