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적으로 재판상 혼인해소를 진행중이거나 혼인해소에 앞서 다양한 이유로 부부간에 별거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동거를 유지하기에는 혼인관계의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거나, 배우자의 폭행과 같은 위난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별거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별거의 원인이나 이유와 상관없이 별거는 단지 동거가 아닌 상태, 즉 떨어져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별거 상태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해소된 것은 아니며 법률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민법상 규정된 부부간의 의무는 여전히 이행되어야 하는 상태라고 생..........
별거이혼소송 '실질적인 혼인 해소' 위해선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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