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재산분할 입증부터 기여도까지 잘 따져야 안녕하세요. 결혼해서 식을 올릴 수도 있고 법률적인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둘 다 시내에서 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실제로 부부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아온 시간이 있다면 이는 사실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좋은 마음으로 지내다가 살다 보면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애인도 싸움하는데 부부 역시 마찬가지죠.
갈등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둘은 헤어지게 될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유책 사유로서 결별하게 되면 이는 엄연한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됩니다.
또, 이에 대해 사실혼재산분할 소송도 마찬가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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