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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소송피고 갑작스러운 소장 대응 ‘ 확인하세요 ! ’

 서울이혼소송피고 갑작스러운 소장 대응 ‘ 확인하세요 ! ’

서울이혼소송피고 갑작스러운 소장 대응 ‘ 확인하세요 !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이혼변호사 이성호입니다. 이혼소송을 할 때 원고가 아닌, 피고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상대가 결혼생활을 끝내고 싶어 한다는 의미이며,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무적으로도 이에 대해 다양한 문의를 받게 됩니다. 소송에서 서울이혼소송피고가 되어 소장을 받게 되었을 때 각자 원하는 대응방안과 결과가 다릅니다.

이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혼 의사가 본인에게도 있는 경우’, ‘이혼 의사가 본인에게 없는 경우’입니다. 소송의 목적에 따라 전략과 대응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는 의뢰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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