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재산분할 상대방이 청구하여 ‘ 방어 ’ 해야 하는 경우라면? 안녕하십니까.
이혼전문변호사 이성호입니다. 사법상의 여러 권리 중에서도 재산권의 부분은 이것을 부당하게 빼앗기면 전쟁, 데모, 혁명이 일어날 정도로 사람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예금, 주식, 부동산 등 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 재산이 누구의 것인지를 정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명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부부가 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지만 부부가 자신의 노력으로 취득, 준비, 형성한 재산에는 배우자와 상관없이 자신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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