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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및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및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 및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복잡하고 일률적인 절차는 간소화시키고 낡은 규제는 주거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화 ->사업속도는 UP, 불확실성은 최소화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 마련 ①복잡한 절차의 통합ㆍ간소화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주요 계획 절차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례가 규정 구체적으로, 사업 초기에 수립하게 되어 있는 기본계획,정비계획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하였으며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 계획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 -조합설립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정보(건축물 대장 등)도 추진위원회가 요청하면 지자체가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하였으며 주민들이 이주를 완료하기 이전에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철거심의를 미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 ②사업 불확실성 해소 조합임원 해임하는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총회 소집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총회 개최계획(해임에 따른 영향 검토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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