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신탁,리츠 주도 도심복합사업 기틀 마련 복합개발사업 입지요건, 도시.건축규제 완화범위 및 공공기여 등 구체화 건폐율, 용적률 상향 통해 성장거점 조성과 신속한 도심 주택공급 기대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 40 일간 입법예고(2024.10.23~2024.12.2)합니다. 도심복합개발법은 기존 도시정비사업 보완하여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 신속하게 진행하고, 성장거점 창출하기 위한 복합개발 사업 도입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도심개발에 민간의 전문성, 창의적 역량 활용함으로써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주체가 되도록 도심복합사업 개편합니다. 이번 제정안을 보면 복합개발사업 대상지역, 규제완화 범위 및 공공기여 조건 등 구체화하여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공간 혁신적 활용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상지역 세분화] ▷ 도심복합개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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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개발법하위법령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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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개발지원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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