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뜻하며, 계약관계를 원활히 하고, 회사와 개인의 재산이 분리되게끔하기 위해서 법인격을 부여한다. 종류 합명회사 : 발생하는 책임을 모두 지는 무한책임 + 소유자와 경영자가 일치해 직접 경영, 소규모 합자회사 : 합명회사에서 거액의 자금을 모으기 위해 스스로 출자한 금액만 책임지는 유한책임을 도입, 소규모 주식회사 : 대규모로 소유와 경영 분리 + 유한책임, 상법상 작은 규모인 유한회사도 인정 사원 : 회사에 대한 출자자로, 주식회사에서는 주주, 그 이외는 사원이 경영을 하므로 출자자 겸 경영자를 의미한다....
01. 회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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