홉스의 리바이어던(1651) : 인간의 자연 상태는 공포와 죽음의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로, 이를 벗어나기 위해 지배자와 계약을 맺었기에 모든 권리를 국왕에게 양도해야 한다는 전면양도설로 왕권의 절대성과 우월성을 옹호하였다. 로크의 정부론 : 인간은 재산, 생명, 자유라는 자연권이 보장된 자연법을 통해 보다 더 자연권을 누리기 위해서 계약을 맺어 국가가 형성되었기에 개인은 자연권의 향유 내에서 대의제에 의한 간접민주정치와 다수결의 원칙을 옹호하였다.
만일, 범위를 넘을 시 저항이 가능하여, 명예혁명을 정당화하였다. 이후, 근대민주주의 사상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루소의 사회계약론 : 인간은 자연법과 자연권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공동의 선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의지(법으로 표현, 주권으로 행사)에 따라 국가가 성립되면서 인민에 의한 주권을 강조하여 직접민주주의를 표방하였다. 이는 곧 프랑스 혁명과 민주주의 사상으로 이어졌고, 전체주의와 독재주의의 실현가능성을 열게해주었...
원문 링크 : 사회 계약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