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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지키는 필수 확인 서류

 보증금 지키는 필수 확인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언제 지어졌는지, 면적은 얼마인지, 집주인은 누구이지, 빚은 얼마있는지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 표제부 : 집에 대한 기본정보 확인, 접수는 건물이 지어진 날짜 갑구 : 현재 소유자는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 을구 : 집을 담보로 진 빚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다.

근저당권은 은행이 집을 담보로 돈과 이자를 합한 금액(채권최고액, 보통 원금의 130%)을 저당으로 잡는다. 다른 세입자는 없는지 확인하고, 세입자들의 보증금에다가 채권최고액을 더한 값이 집값의 80%를 넘으면 위험 건축물대장 : 집에 대한 층수나 면적, 용도 등 내용 확인, 단독주택, 다가구, 상가주택은 일반을, 아파트, 연립, 다세대(빌라)는 집합건축물대장을 확인한다.

진짜 집주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1382나 정부24,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증)에서 주민등록증의 위조 여부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