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대한 통제 강화 * 제후왕에 대한 통제 강화 추은령 : 제후왕 봉지를 모든 자제에게 분봉하여 열후가 되도록 규정 주금율 : 종묘제 황금 현상 규정, 양 부족 및 성분 함량 미달 시 처벌 좌관율 : 함부로 제후왕과 군신 관계 맺는 것 금지 부익률 : 제후왕을 위한 세액 증액 및 별도 과세 금지 아당률 :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가 제후왕의 죄 묵인 시 처벌 * 지방에 대한 감찰 침명법 : 도적 발생시 지방관의 적발 실패 등에 대해 사형 규정 자사 : 전국 13주 구획 후 파견, 지방관의 부정 및 지방 호족과의 유착 감찰 사예교위 : 수도 주변 지역에 대한 감찰 위해 설치(기원전 89년) 중앙 행정 기구 정비 승상 권한 약화 : 상서, 중서 중용(내조), 황제의 절대권 행사 황제 군사권 강화 : 기문군, 우림군 창설 -> 8교위 창설 유교 통치 체제 확립 : 춘추공양학과 천인감응설을 제안한 동중서의 제언으로 유교를 정치적 정당성 확보에 이용하고 황제체제의 이데올로기로 사용, 유교를 ...
원문 링크 : 한 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