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 작성시, 잔금은 적어도 한 달 이상 여유, 주민등록증이나 공인중개사 등록증이 일치하는지 확인 통상 계약 후 1~2주 뒤에 중도금 납부, 권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빠르게 납부, 시세 증가로 잔금을 받지 않을려고 할 시 소송(매수인 입장), 만일 시세가 오를거 같다면 중도금 날짜를 길게 잡아 추세 확인(매도인 입장), 통상 잔금은 중도금 치른 날로부터 2~3주 후이니, 계약 전 잔금을 제대로 치루기 위해서 대출가능금액 확인하기, 대체로 계약금은 매매가의 10%, 중도금은 매매가의 40% 이상, 잔금은 매매가의 50% 이하 지불 집 사고 나서 해야하는 행정절차 :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등기소를 방문해 등기필증(집문서) 받기, 직접 거주한다면 전입신고하기 나 홀로 등기하는 법 주택임대사업용 선정시, 지역마다 사는 인구에 맞는 면적, 역세권, 직장인이나 대학생 등 임대수요가 많은지 등을 고려하여 투자 임대수익률 : 12개월치 월세에 은행이자 뺀 값을 매매가격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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