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법원경매로, 법원은 중개업무를 처리했으니 낙찰대금에서 감정료, 현장조사수수료, 신문공고료, 매각수수료 등 공제하고 채권자에게 배당한다. 주택은 감정가의 80% 선에서 낙찰받는 것이 좋고, 경매에 참여할려면 최저매각가격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내야하는데 이때 보증보험회사에 일정액의 보증료를 내고 경매보증보험증권을 내면 현금 대신 참여가 가능하다.
덜컥 낙찰을 받으면 입찰보증금을 포기하고 선택을 물러야하기 때문에 수용가능한 범위의 자금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지역을 고를 때는 관리하기 쉬운 곳이 1순위 가압류 : 빚을 돌려받기 위해 재산에 압류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을 팔지 못하게 임시로 묶어두는 것으로, 서류만 보고 결정하므로 보통 1~2주정도 걸림.
경매분석 :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 등지에서 확인 권리분석 : 경매로 산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수 있는 권리들이 있는지 확인 임차인분석 : 경매로 사려는 건물에 세입자가 몇 명...
원문 링크 : 부동산 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