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도계약 특정자산(기초자산 또는 현물 S)을 특정시점(만기 T)에 특정한 가격(선도가격 F)에 사고 팔기로 현재시점에서 맺은 계약으로, 옵션과 달리 현금을 거래하지 않는다.
오로지 특정자산과 선도가격 간의 차이가 손익이 된다. 김종길, 재무관리 제4판 선도거래에서는 어떠한 자산도 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거래소가 없는 당사자간의 거래이기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해야 한다. 2.
선물계약 선도계약에다가 거래소 거래, 거래대상자산의 표준화, 증거금제도, 일일정산제도로 시장성을 높이고 계약불이행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선도계약과 마찬가지로 만기정산시의 손익은 똑같지만, 일일정산으로 발생한 손익들의 합계인 총손익으로 계산한다.
또한, 반대매매를 통하여 중간에 거래이행 의무를 벗어날 수 있다. 베이시스 basis : 현물가격과 선물가격의 차이로, 계속적으로 변동하다가 만기일에는 확대, 축소를 반복하며 서서히 감소해가는데, 만기일에 선물가격과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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