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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법 - 개인 생활과 법

 정치와 법 - 개인 생활과 법

공법(公法) : 개인과 국가 간 또는 국가 기관 간의 공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 헌법, 형법, 행정법 등 사법(私法) :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 민법, 상법 등 1. 민법 내용상으로 재산법과 가족법으로 나눌 수 있다.

재산법은 계약 등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문제를 다루는 채권법과, 물건에 대한 권리를 다루는 물권법으로 나뉜다. 가족법은 친족 관계를 정하는 친족법과,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다루는 상속법으로 나뉜다.

민법은 규정과 내용을 통해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조율하고 해소하는데,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 모든 법을 제정하기에는 힘들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률 내용에 우선시하되, 정해진 바가 없으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관습법이나 조리(사물의 본성이나 본질적 법칙, 도리, 이성을 기초로 한 규범, 경험칙, 사회 통념)를 바탕으로 판단하여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민법의 기본 원칙과 수정 : 근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신분, 계급, 성별의 차이를 두지 않게 되어, 오늘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