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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총론 - 헌법의 제정, 개정, 변천, 보장

 헌법총론 - 헌법의 제정, 개정, 변천, 보장

1. 헌법의 제정 시원적 제헌권(헌법제정권력) : 정치권력의 귀속과 행사에 관한 근본규범을 정립하는 권력으로, 창조성, 시원성, 통일성, 불가분성, 항구성, 불가양성(양도 X)의 특징들을 지닌다.

주권자가 향유하는 권력으로,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는 혁명에 적법성을 부여한다. 단, 민주주의 이데올로기에 따른 국민적 정당성에 기초해야 한다.

헌법제정권자 : 개인, 의회(국민을 대신), 국민 3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헌법제정의회를 거쳐 국민투표로 확정짓는 것이다. 2. 헌법의 개정 헌법이 스스로 정한 개정절차에 의해 기존 헌법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헌법의 조문이나 문구를 의식적으로 수정, 삭제, 증보함으로써 헌법전의 내용을 바꾸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내용이 달라지기에 헌법제정으로도 볼 수 있다.

제도화된 제헌권(헌법개정권력) : 시원적 제헌권에 종속된 권력으로, 현실적 변화 적응 및 안정성을 위해 제약을 가한다. 헌법개정의 난이에 따라 연성헌법과 경성헌법으로 구분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