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민국헌법의 법원과 구조 법원 성문법원 : 1차 성문법원으로 대한민국 헌법전, 2차 성문법원으로 헌법부속법령(국가권력의 조직에 관한 법령, 기본권관계법령), 3차 성문법원으로 국제관계법인 조약 · 국제법규(제6조 1항에 따르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님.)
불문법원 : 자연법, 관습법, 판례법 등이 불문법원으로, 판례법이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다. 구조 : 전문, 본문 130조(제1장 ~ 제10장), 부칙 6조 본문 : 제1장 총강(제1조 ~ 제9조),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10조 ~ 제39조), 제3장 국회(제40조 ~ 제65조), 제4장 정부(제66조 ~ 제100조), 제5장 법원(제101조 ~ 110조), 제6장 헌법재판소(제111조 ~ 제113조), 제7장 선거관리(제114조 ~ 제116조), 제8장 지방자치(제117조 ~ 제118조), 제9장 경제(제119조 ~ 127조), 제10장 헌법개정(제128조 ~ 130조) https://www.law.go.kr/lsE...
원문 링크 : 헌법총론 - 대한민국헌법의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