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하거나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두 특성을 가져 제3보험이라 불린다. 실손형 보험과 정액형 보험으로 운영가능 하고,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모두 다 영업 행위가 가능하다.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으로 나뉜다. 01. 상해 보험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가격을 정하기 어려워 보험가액이 없으나 보험 가입 금액이 있고, 비례 보상하여 지급한다.
우연, 급격, 외래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신체에 발생한 손해(유독가스나 물질, 상해 사고의 결과로 생긴 질병 등도 포함)를 보상하고,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사망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중대한 과실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고의성이 있거나 자해, 자살, 자살미수, 질병,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임신, 출산, 산후기, 알콜 중독, 습관성 약물이나 환각제 복...
원문 링크 : 보험 일반 - 제3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