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과거나 미래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였거나 충족할 경우 기업에게 자원을 이전하는 형식의 정부지원으로, 상환의무가 없는 보상금, 조성금, 장려금 등으로 지급된다. 단, 합리적으로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정부지원과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와 구분할 수 없는 정부와의 거래는 제외된다.

또한, 간접적으로만 제공되는 효익은 정부지원이 아니다. 주주 이외의 원천으로 수취하기에 자본으로 직접 인식할 수 없고,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기에 기간에 걸쳐 인식해야 하고, 법인세 등은 비용이기에 그와 유사한 정부보조금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수익접근법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정부보조금 인식 :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인식하는데, 현금 수취이든 부채 감소이든 관계없이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상환면제가능대출은 상환면제조건을 충족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원문 링크 : 정부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