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람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년간 업무 수행하며 횡령·배임·사기 등의 재산범죄를 비롯해 공무원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조세포탈죄, 성범죄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검찰·법원 단계별로 구속이 언제,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실무에서 직접 경험해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이끌어내어 불구속 상태로 수사 및 공판이 진행되도록 한 사례 역시 다수 축적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속 여부는 범죄 혐의의 상당성, 범행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도망할 염려, 증거인멸의 가능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그런데 성범죄 사건의 경우, 최근의 엄벌주의적 경향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의 수사 환경 변화로 인해, 다른 범죄 유형에 비해 경찰 단계에서 비교적 이른 시점에 구속이 시도되고, 실제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