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저소득 노동자 및 특수고용직에게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 시 의료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를 명목으로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저금리로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폭이 넓으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지원대상 1. 의료비·혼례비·장례비·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자녀 양육비대출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산재보험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인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2.
임금감소생계비대출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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