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자매입니다.오늘은 지난번 주택관련 소득공제에 이어 오늘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너무너무 헷갈리고 이게 공제되면 세액공제가 중복으로 안되는 항목이 있고 해서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 40%)를 공제 받는 것신용카드 등 공제비율 신용카드 : 15%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등 : 30% 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분 : 40% 공제대상 근로자 본인․배우..........
[연말정산 준비하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소득세 종합한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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