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자매입니다. 현재 시리즈 형식으로 연말정산에 대해 차근차근 공부 하고 있는데요,오늘은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세액감면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이하(병역근무기간 제외 : 한도 6년)인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12.1.1.(60세 이 상 또는 장애인 ’14.1.1., 경력단절여성 ’17.1.1.) 〜 ’18.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세를 취업일부터 3년간 70%(50%, 100%)*세액감면 세액감면 제외대상자 임원, 최대주주 등, 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연말정산 준비하기]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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