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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건강보험 관리급여 도입 안내: 1회 비용 및 연간 횟수 제한 총정리

 도수치료 건강보험 관리급여 도입 안내: 1회 비용 및 연간 횟수 제한 총정리

도수치료의 연간 기본 15회 제한을 초과하면 의학적 필요 범위를 벗어난 과잉 진료로 간주되어 관리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기준 횟수를 초과하는 순간부터는 사설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며, 1회당 발생하는 비용 전액을 환자가 자비로 부담할 수 있다. 따라서 남은 치료 횟수는 병원 원무과나 국민건강보험 앱 등을 통해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권고된다.

통증이 매우 심한 경우에도 무조건 15회로 끊어지는 것은 아니다. 척추나 관절 수술 후유증으로 관절이 단단하게 굳어진 ‘관절 구축’ 또는 ‘강직’ 소견이 의학적으로 뚜렷하면 예외가 인정되며, 이때는 의사의 전문적 진단과 처방에 따라 연간 총 24회까지 확대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 2회 이내라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상병수당은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 2026년 6월 8일부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상주하는 통합형 보건지소에서도 저렴한 보건진료소 수가로 진료와 약 처방이 가능해지며(4일 기준 본인부담 900원), 필요시 대도시 의사와의 비대면 협진도 원활해진다. 또한 업무 외 질병으로 쉴 때 소득을 지원하는 상병수당 역시 중소사업장 근로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어 향후 전국 본사업으로의 확대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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