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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에서는 교도소 수감자들도 안락사를 신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스위스에서는 교도소 수감자들도 안락사를 신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 교도소는 정원 초과된 지 오래다. 교화는커녕, 더 흉악한 범죄자로 변신하지나 않으면 다행이다. 정부는 교도소를 새로 짓거나, 교도소를 민영화하거나, 웬만한 수감자들은 조기 출소로 다 내보내거나 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생각하지 말고, 교도소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안락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미 스위스에서는 수감자들도 안락사를 신청하여 시술을 받고 있다. 다만 일반인들과는 달리 수형자가 안락사할 경우 장기를 의무적으로 기증하게 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참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도 좋을 것이다. 교도소에서 징역으로 죗값을 다 치르지 않고 죽는 것이므로, 자신의 신체로 참회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도 하루에 약 7명의 환자들이 장기를 기증받지 못한 채 숨을 거두고 있다. 이들은 뇌사자가 발생하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으며, 해외 장기 브로커와 접촉하기도 한다. 교도소 수감자들이 안락사를 신청하면 장기 기증 대상자와 수술 일정을 잘 맞춰 원활한 이식을 가능케 할 수 있다. 수감자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비활성기체로 고통 없이 임종할 수 있다. 이로써 교도소 과밀 문제는 해결되고,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관들의 트라우마 문제도 해결되며, 수많은 환자들이 새 삶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물론 일반인들의 안락사 또한 합법화하여, 안락사하기 위해 일부러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명심하라, 우리가 하지 않으면 국제 장기밀매카르텔이나, 불량국가들이 그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무고한 사람들이 장기를 적출당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장기이식 사업을 선점하고 주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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