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Riche의 블로그입니다. 2023년 귀속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이 2024. 1. 15부터라고 하는데, 미리 계산을 해보고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2023.12.31이전에 비용으로 사용할 항목을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총 급여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 혜택이 있는 항목 위주로 확인해 보면 좋을 듯합니다. 비록 며칠 남지 않아서 2023년도 분을 공제받지 못한다면 내년 연말정산할 때 2024년 사용분에 대해서 미리 점검하기를 권해드려요.
로그인 없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의 계산 가능합니다. 그럼 모의 계산해 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세금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2023년 자동계산으로 들어갑니다.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1년간의 총 급여액(연봉, 인센티브, 수당 등 포함),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납부한 소득세 등 급여명세서 등으로 확인하며 입력해 줍니다.
급여명세서 등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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