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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등은 자산관리와 보관을 수탁은행에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되어있어요. 벤처투자'조합'과 그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General Partner / GP)인 투자'회사'간의 업무 및 책임 범위를 구분하고 조합 자산의 관리와 보관업무를 수탁은행이 맡을 때 조합을 운용하는 GP와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수탁은행의 수탁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VC협회)가 정한 『벤처투자조합 재산 수탁업무 처리기준』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벤처투자조합과 개인투자조합의 자산에 대한 수탁업무 처리기준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합을 새로 설립할 때나 수탁은행을 변경하는 경우에 벤처투자조합과 수탁은행 간에 조합 재산의 보관관리 업무의 위탁(수탁)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의 처리 기준과 절차를 정해놓았습니다. 수탁은행과 위탁계약서 먼저 수탁은행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업무를 대행해 주는 신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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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은행의자산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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