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1항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상생활 흔히 보이는 '주유소'는 어떻게 될까요? 주유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휘발유를 주유시 코끝을 찌르는 향의 느낌을 받으신 분들 없으시지 않으시죠?
조... 좋다고?
산업위생을 공부하고 작업환경측정을 업무를 맡으면서 문득 걸려온 문의전화에 정확하게 알아볼겸 포스팅을 해보았습니..........
작업환경측정) 주유소는 측정을 해야할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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