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노령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그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ㆍ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사노동 등으로 직업을 갖지 못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에게도 상대방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이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혼배우자가 피고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2015년 12월 29일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2016. 6. 30. 이후부터는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하면서 이루어진 분할연금 분할비율에 관한 당사자 합의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해 분할연금 포기합의도 가능해졌습니다.
다시말해 분할연금포기합의서가 제출되면 공단을 수급자의 신청이 있더라도 지급을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분할연금포기합의서를 작성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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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수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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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포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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