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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반소 제기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이혼소송 반소 제기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반소란 소송 도중 피고가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맞소송'이라고 하는데요, 이혼소송의 경우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라면 소를 당한 피고가 다시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을 반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소원고가 반소피고, 본소피고가 반소원고가 되는 것이죠.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반소를 꼭 제기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경북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이혼소송에서 반소가 필요한 이유와 반소 절차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소가 필요한 경우 반소는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항변 등의 방어방법이 아니라 피고가 자기의 신청에 대하여 판결을 구하는 독립한 소송입니다. 다시말해 이혼소송의 경우 소를 제기한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 피고와 법원은 그 사실관계를 다투고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의 유책사유를 들어 이혼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입장에서는 오히려 원고의 유책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려면 반소 제기없이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