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무법인 그날을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결혼하고보니 배우자의 말이 모두 거짓이었다며 사기결혼도 처벌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려면 기망행위를 가지고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있어야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거짓으로 신분이나 배경을 숨긴채 결혼했다면 재물편취행위가 없어 사기죄 성립은 어렵고 민법상 혼인취소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란 '혼인에 대한 의사가 있었다'라는 점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혼인 사실 자체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혼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정이 인정되어 법률혼을 취소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기결혼이라고 생각된다면 형사고소는 물론이고 혼인취소소송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기위해서는 법원이 혼인취소사유로 인정한 판례를 참고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구경북이혼로펌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사기결혼에 대한 혼인취소판결 사례를 통해 혼인취소가 가능한 사유와 사기결혼에 대한 형사고소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
#
대구경북이혼로펌
#
배우자명의도용대출사문서위조죄
#
사기결혼혼인취소판결
#
혼인취소판결
#
혼인취소혼인기록
원문 링크 : 사기결혼 혼인취소 판결 사례 알아보자 대구경북이혼로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