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연금 가입자인 경우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에 연금도 포함됩니다. 즉 수급시기에 도달하면 이혼한 배우자도 공단에 분할연금 신청을 통해 절반의 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연금 가입자인 전 배우자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 중 절반이 감액됩니다. 그런데 2018년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분할연금 산정시 실질적 혼인기간의 계산이 중요해졌고 지난 해 5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혼하더라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시말해 이미 이혼하여 분할연금을 수급받고 있어도 경우에 따라 수급 제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데요, 대구이지은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이혼 연금분할 수급 제외 대상이 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WFIRM THE-DAY 대구경북이혼가사전문로펌 법무법인 그날 풍부한 경험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법무법인 그날 이지은 부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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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수급신청구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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