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2. 21. 개정 민법은 이혼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용 부담에 관해 판결 또는 심판으로 정한 경우와 달리, 협의상 이혼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의 협의로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는 집행력 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9. 5. 8. '양육비부담조서 제도'가 도입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가정법원이 협의상 이혼절차에서 양육비부담에 관한 당사자의 협의내용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양육비부담조서에 확정된 심판에 준한 집행력이 인정되며, 양육비부담조서상의 양육비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부담조서의 경우 부부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진행되고 사유가 인정된다면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도 협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후 사정 변경이 생길 경우 양육비 포기 합의로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는 취소, 변경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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