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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 후 배우자가 집을 나가지 않고 있다면 대구수성구변호사

 사실혼 해소 후 배우자가 집을 나가지 않고 있다면 대구수성구변호사

사실혼이란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되어있지 않지만 자타공인 누가 보더라도 '부부'라고 인식될만큼 혼인의 실체가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이혼했지만 여전히 같이 살고 있는 경우에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됩니다.

사실혼은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혼인관계 해소를 위한 법적 절차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부부 일방이 함께 거주하던 집을 떠남으로써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사실혼 역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었다고 보아 법률혼에 준하는 배우자의 권리가 일부 보장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사실혼 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이 해소되더라도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한 것이죠. 대체로 소송이 진행되면 부부는 별거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소송이 끝난 후에도 배우자가 집을 무단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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