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그날 이지은 변호사입니다.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한 사람들을 MZ세대라고 부르죠?
밀레니얼의 M과 Z세대를 합친 말로 이들의 특징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개인의 행복과 경험을 중시하며, 유행에 민감하고 새로운 경험을 추구합니다. 그래서인지 MZ세대들의 이혼 사유도 이러한 세대별 특징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개인의 행복과 경험을 '가정'이나 '배우자'보다 우선시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요즘 말로 '여사친''남사친' 문제도 MZ세대 이혼사유에 하나로 꼽혀요.
결혼 후에도 이성친구를 만나는 것이 부부간 갈등의 한 원인이 되기 때문이죠. 만일 결혼 후 이성친구 만남이 이혼사유가 되는 경우 법원은 이를 부정행위로 판단할까요?
오늘은 결혼 후 이성친구 만남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부정행위를 판단하는 결정적 증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후 이성친구 만남, 불륜으로 보는 재판부는 따로 있다?
이혼가사전문으로 하는 로펌 변...
원문 링크 : 결혼 후 이성친구 만남 부정행위 인정되는 증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