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은 부부가 이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법원 밖에서 조정위원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입니다. 양육비의 경우 양육비 산정 기준표와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및 생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양육비가 산정되면 부부가 합의하여 양육비 금액과 지급 방법 등을 정하게 되는데요, 가끔 이렇게 합의된 양육비가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어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소득 대비 너무 높은 양육비가 책정되어 지급에 부담이 있는 경우 다시 양육비를 감액하는 것으로 조정이 가능할까요? 대구법무법인 그날 오늘은 양육비 변경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조정을 통해 결정된 양육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양육비 금액 및 지급 방법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 조서가 작성되는데요, 이 조정 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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