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입시에서 눈에 띄는 가장 큰 변화는 학교폭력 기록이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세대·이화여대·한국외국어대는 학생부교과전형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의 지원 자체를 제한하고 있구요, 서강대·성균관대의 경우는 학폭 처분 중 경미한 처분에 해당하는 ‘피해 학생 접촉 금지 조치(2호 처분)’를 받은 학생의 전형 점수를 0점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학교시절에 받은 학폭 처분 기록도 대학입시전형에 반영되기 때문에 각별할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부 학생들은 자신이 싫어하는 학생을 곤란하게 만들 요량으로 학폭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폭위가 개최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당사자에게 큰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허위 학폭신고는 무고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구학폭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오늘은 학폭허위신고를 당했을때 피해자의 대응과 허위학폭신고의 무고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한 학폭 ...
원문 링크 : 학폭 허위신고 무고죄 고소할 수 있나요? 대구학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