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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 동의없이 성인자녀 입양 가능할까 경북이혼변호사

 친부모 동의없이 성인자녀 입양 가능할까 경북이혼변호사

성인 입양은 19세 이상의 성인을 양자, 즉 법률상 친자로 들이는 절차입니다. 재혼 후 전혼자녀를 오랜기간 친자녀처럼 키운 경우 법적으로는 완전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성인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양은 원칙적으로 입양을 원하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의사 합치가 있으면 절차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은데요, 다만 자녀의 친부모로부터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친부모의 연락처를 알 수 없거나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경북이혼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오늘은 친부모 동의없이 성인자녀 입양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자녀의 경우에도 입양을 위해 가정법원 허가를 구해야 하나요?

민법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