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은 부부가 별다른 갈등없이 이혼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절차상으로는 가장 빨리 이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체로 성격차이로 이혼하는 경우 즉 상대방의 유책을 따지는 것이 그다지 실익이 없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거의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 신청서류를 법원에 내고 난 뒤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외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협의이혼을 접수한 상태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간소 제기는 언제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구미포항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오늘은 협의이혼 진행 중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때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진행 중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을 하고 싶은데 협의이혼 절차 취소할 수 있나요?
외도는 엄연한 유책사유이고 협의이혼절차가 아직 완료되기 전에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