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거 후 관계가 파탄 난 뒤, 상대방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단순한 이별은 위자료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동거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실혼’이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연인 관계의 파탄 자체를 민법상 불법행위로 보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 없이 이별을 통보했다고 해서 금전 배상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계속 금전을 요구하거나, 퇴거를 거부하며 버티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분쟁 구조를 보면, 위자료 청구는 대부분 기각되고 오히려 요구하는 측이 법적 불이익을 받는 상황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만 ‘정신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동거파탄 후 위자료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의 출발점은 사실혼 성립 여부! 동거와 사실혼의 차이를 알아야합니다 ...
원문 링크 : 동거하다 헤어졌는데 위자료 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