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혼 후 체류자격 변경 - F-6-2와 F-6-3 비자 안녕하세요! 화이트 법률사무소 외국인팀입니다.
국제결혼이 점점 늘어나면서 국제이혼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끝난 뒤에도 한국에 체류해야 하는 외국인들은 다양한 상황에 맞는 비자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이혼 후에도 체류할 수 있는 F-6-2(자녀 양육)와 F-6-3(혼인 단절) 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혼인 후 체류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이번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F-6 결혼비자의 종류 1. F-6-1 비자 (국민의 배우자)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혼인 신고가 유효한 상태여야 합니다.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2. F-6-2 비자 (자녀 양육) 이혼 후에도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양육권을 보유하거나, 양육비 제공 및 면접 교섭권이 입증되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