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화이트 법률사무소 외국인팀입니다.
한국에서 E9비자로 근무 중인 많은 외국인근로자분들, 혹시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힘들지 않으신가요? 안타깝게도 E9비자의 가족은 F3(동반)나 F1(방문동거) 같은 가족 초청 장기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C3비자를 이용하면 최대 90일간 가족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E9비자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가 C3비자를 통해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비자대행 방법과 주의할 점을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E9비자,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비자대행 E9비자는 한국의 고용허가제를 통해 발급되는 비전문취업 비자로, 농업, 제조업, 건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자입니다. 최대 4년 10개월 동안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근로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가족 초청 비자는 허용되지 않아서 장기간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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