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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비자를 가진 외국인근로자의 C-3 비자대행을 통한 가족 초청 방법

 E9비자를 가진 외국인근로자의 C-3 비자대행을 통한 가족 초청 방법

안녕하세요! 화이트 법률사무소 외국인팀입니다.

한국에서 E9비자로 근무 중인 많은 외국인근로자분들, 혹시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힘들지 않으신가요? 안타깝게도 E9비자의 가족은 F3(동반)나 F1(방문동거) 같은 가족 초청 장기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C3비자를 이용하면 최대 90일간 가족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E9비자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가 C3비자를 통해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비자대행 방법과 주의할 점을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E9비자,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비자대행 E9비자는 한국의 고용허가제를 통해 발급되는 비전문취업 비자로, 농업, 제조업, 건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자입니다. 최대 4년 10개월 동안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근로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가족 초청 비자는 허용되지 않아서 장기간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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