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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초청장서류 불허받지 않기 위해선?

 외국인초청장서류 불허받지 않기 위해선?

한국에 들어오는 비자는 누군가의 초청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순수 관광비자를 제외하면, 외교, 공무, 단기방문, 단기취업, 유학, 연수, 종교, 투자, 경영, 구직, 예술, 취업, 선원, 가족동거, 거주, 영주, 결혼 등 모든 카테고리의 비자는 사실 이 비자를 받고 싶어 하는 외국인을 초청하는 사람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비자 신청 서류에는 외국인 또는 한국인의 초청장이 필수입니다. 다만, 비자나 체류 자격 변경 상황에 따라 외국인초청장서류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또한, 비자를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대부분의 비자는 외국에 있는 우리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에서 신청하여 허가를 받습니다.

둘째로, 이미 한국에 장기비자로 들어와 있거나, 단기이지만 예외적인 사항이 있을 때, 국내 관할 출입국에 신청하여 장기로 변경 허가를 받습니다. 이때, 출입국의 경우 어느 지역에 있든 공통된 양식을 사용하지만, 재외공관의 경우 공관마다 양식을 다르게 사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