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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 방법 및 조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 방법 및 조건

외국인 체류, ‘허가’ 없이 움직이면 ‘불법’? 체류자격외 활동, 그 아찔한 경계 비자는 어느 기간만큼 어디 소속으로 어떤 활동을 할지 정해지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E-7은 1년간, A회사에서, 어떤 포지션으로 근무를 한다. E-9는 3년간, B회사에서, 조립사원으로 근무를 한다.

D-2는 2년간, C대학에서, 대학원생으로 유학을 한다. F-6는 2년간, D의 배우자로서, 결혼이민생활을 한다.

이런 구성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간, 소속에 대한 변동이 생기면 등록외국인은 이를 관할 출입국에 꼼꼼히 신고하고 허락받아야 합니다.

이 외의 활동이나 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외국인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이런 체류기간이 초과거나 허가되지 않은 외국인을 채용하는 한국인 고용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근로계약을 맺는 외국인이 적법한 활동자인지 확인을 꼼꼼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꼼꼼히 신고를 하거나 허락을 받아야 ...